
국세청이 2025년 5월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정보다 빠른 5월 18일(토)부터 조기 지급됩니다. 특히 폐업·부도 등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5월 31일(금)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대상자 및 조건조기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정상 근무 중인 직장인: 5월 18일부터 일괄 지급퇴사한 근로자: 근무 중이던 회사가 폐업·부도 등의 이유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폐업 등의 이유로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 5월 24일(금)까지 접수하면, 5월 31일(금)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이 처리됩니다.신청 방법 (폐업기업 근로자 한정)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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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