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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5월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정보다 빠른 5월 18일(토)부터 조기 지급됩니다. 특히 폐업·부도 등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5월 31일(금)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및 조건
조기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 근무 중인 직장인: 5월 18일부터 일괄 지급
- 퇴사한 근로자: 근무 중이던 회사가 폐업·부도 등의 이유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폐업 등의 이유로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 5월 24일(금)까지 접수하면, 5월 31일(금)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이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폐업기업 근로자 한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근로자 직접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환급 계좌 입력
- 5월 24일(금)까지 접수 완료
유의사항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마감일인 5월 24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지급일은 5월 31일로 고정되며, 별도의 알림이 발송됩니다.
- 일반 직장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월 18일부터 자동 지급됩니다.
마무리 한마디
올해도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특히 기업 사정으로 받기 어려운 분들은 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고, 기한 내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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