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 2025년 달라진 점은?2025년 4월 1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일부 변경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보증금 지원 한도가 확대되었고, 우대금리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핵심 변화 요약보증금 5억 이하까지 대출 가능무주택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 3.1%~4.5% (은행·신용등급별 차이 있음)DSR 40% 적용 확대전세자금대출 대상자 기준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 요건만 19세 이상 성인무주택자전세계약 체결 (계약금 5% 이상 납입 필요)▶ 특화 대상자청년: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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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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