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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었지만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싶다면?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낼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연령은 만 60세까지입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좀 더 납부하고 싶다"거나 "납부 기간을 채우고 싶은데 60세가 되어버렸다"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이며,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특히 아직 연금 수령 요건(10년 이상 납부)을 채우지 못했거나,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조건, 신청 방법, 실제 납부 금액, 수령액 증가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60세가 넘었다고 연금 전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A to Z
1. 임의계속가입이란?
- 국민연금 의무가입 만료(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최대 만 65세까지 납부 가능
- 공단에 신청해야 적용됨 (자동 전환 아님)
2. 가입 조건
- 만 60세 도달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 국민연금 납부기간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유리
- 납부기간 늘려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사람
3. 납부 방법 및 금액
- 임의가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
- 기준소득월액 범위 내에서 본인 선택 (36만 ~ 553만 원)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4. 주요 혜택
- 연금 수급 요건(10년) 달성 가능
- 매월 수령액 증가 (납부 기간 1개월 늘릴수록 연금 상승)
- 연기연금과 병행 시 수익률 시너지 기대
임의계속가입, 연금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60세를 넘겼다고 국민연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노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10년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수급권을 아예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의계속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미 10년을 넘게 납부한 분들도,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꾸준히 납부해보세요. 매달 조금 더 낼 뿐이지만, 나중에 평생 받을 연금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전략의 마지막 조각, 지금 바로 채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