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10년 미만만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추후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탈퇴하거나,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특히 외국인 가입자, 60세가 넘었지만 납부기간이 부족한 사람, 유족도 없는 고령자 등의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며, 이후 연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반환일시금 반납’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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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