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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심사되므로,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9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자의 국세 체납이 과도한 경우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7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9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40만 원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소득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국세청) 또는 **ARS(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모바일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화(ARS)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9월과 3월에 진행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자: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므로, 신청 후 지급 일정에 맞춰 기다려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신고 정확히 하기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 본인 명의의 계좌 확인
- 지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계좌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자는 신청 후 3개월 내 지급됩니다.
2. 신청 대상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요.
✅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3.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후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지급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급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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